[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 교육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제대로 챙기는 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시죠?
'내가 낸 학원비도 공제가 될까?', '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놓치면 손해니까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1. 교육비 세액공제란?
쉽게 말해 본인과 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예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교육비는 소득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즉 낸 교육비의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그럼 누구의 교육비가 공제될까요?
본인 – 본인이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라면 등록금 15% 공제
부양가족 – 배우자, 자녀, 부모님(일부), 형제자매(일부) 등도 가능!
나이 제한 – 초·중·고등학생은 나이 제한 없음. 대학생은 만 20세 이하 (일부 예외 있음)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
즉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거의 다 공제되지만 성인이 된 가족(부모님, 형제자매 등)은 소득 요건이 따로 있어요!
본인의 교육비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제됩니다.
3. 공제 대상 교육비와 한도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교육비가 공제 대상인지 또 얼마나 공제되는지 자세히 볼게요!
초·중·고등학생 (연 300만 원 한도)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교복비(중·고등학교 1회 50만 원까지)
- 방과후 학교 수업료 (특기·적성 교육 포함)
-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비용
사교육비(학원비), 교재비, 체험학습비 등은 공제 안 됨!
꿀팁: 학원비는 공제가 안 되지만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공제 가능!
(예: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수학 강좌, 악기 수업 등)
대학생 (한도 없음)
- 대학 등록금, 입학금
- 기숙사비 (학교 기숙사만 가능, 민간 원룸 비용은 제외)
- 학자금 대출 원금 상환액도 공제 가능!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해외 어학연수 비용은 공제 안 됨!
꿀팁: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을 뺀 실제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만 공제 가능!
유치원 및 어린이집 (연 300만 원 한도)
- 국공립·사립 유치원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사설 학원비, 미술·음악 학원비는 공제 안 됨!
꿀팁: 어린이집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되니 확인만 하면 돼요!
장애인 특수 교육비 (한도 없음)
- 장애인이 특수학교에서 받은 교육비
- 장애인 치료 목적의 특수교육비 (언어 치료, 행동 치료 등)
일반 교육과정의 학원비는 공제 안 됨!
꿀팁: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으므로 모든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4. 공제율은 얼마일까?
그럼 교육비를 냈을 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 대학 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냈다면?
500만 원 × 15% = 75만 원 세액공제!
- 초등학생 학비로 200만 원을 냈다면?
200만 원 × 15% = 30만 원 세액공제!
- 유치원비로 250만 원을 냈다면?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 세액공제!
즉 내가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혜택이라 무조건 챙겨야 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
이제 연말정산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교육비 내역 자동 조회가 가능해요.
하지만! 일부 교육비(교복비, 기숙사비 등)는 자동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영수증 챙기세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은 직접 영수증 제출하기
교복비, 기숙사비 같은 일부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해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해 회사에 제출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받을 때 교육비 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끝!
6. 교육비 세액공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대학생 등록금, 초·중·고교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
-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해외 어학연수비는 공제 안 됨!
- 공제율은 15%, 대학생은 한도 없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만 누락된 건 직접 영수증 제출 필수!
교육비 세액공제는 우리가 지출한 교육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어떤 교육비가 공제되는지 한도는 얼마인지 잘 모르면 놓치기 쉬운 혜택이기도 하죠.
올해 연말정산 때는 꼭 교육비 세액공제 제대로 챙겨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그럼 연말정산도 똑똑하게! 알뜰하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