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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cathand1010 2025. 2. 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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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다들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 챙겨야지!하고 열심히 찾으시죠?
그중에서도 월세 사시는 분들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셔야 해요!
월세를 내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한도,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글 끝까지 읽으시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경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즉 월세로 나간 돈 중 일부를 세액공제(=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마디로!
'월세 사느라 돈 나가는 것도 힘든데 연말정산 때 세금이라도 좀 깎아줄게!'
라는 정부의 지원 제도예요.

 

2.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모든 사람이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1) 무주택자여야 함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포함하여 집이 없어야 함
-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불가!

- 예시

   본인과 배우자 둘 다 무주택 → 공제 가능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가 집 보유 → 공제 불가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음 (본인·배우자만 기준)

 

2)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종합소득(근로+사업 등)이 6,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 예시

   연봉 6,500만 원 → 공제 가능

   연봉 7,500만 원 →  공제 불가

   근로소득 5,500만 원 + 사업소득 800만 원 → 공제 가능 (총 5,500+800 = 6,300만 원)

 

3) 계약서상 본인이 세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월세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있어야 공제 가능
- 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계약한 집에 본인이 실제 거주해야 함!

- 예시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 → 공제 가능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고 본인이 거주 →  공제 불가

   친구와 공동 임대(반반 부담) → 공제 불가 (단독 계약자만 가능)

 

4) 공제 가능한 주택 조건

-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 오피스텔, 고시원도 주거용이면 가능
-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 주택만 가능

- 주의할 점!

   회사 사택, 기숙사, 상가 등은 공제 대상 아님!

   오피스텔이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함!

 

3.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이제 가장 중요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공제율과 한도

총 급여(연봉) 공제율 공제 한도

5,500만 원 이하 12% 최대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10% 최대 75만 원

 

- 계산법

  • 1년간 낸 월세 총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단, 공제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연봉 5,200만 원, 월세 50만 원 (1년 총 600만 원) 납부
  600만 원 × 12% = 72만 원 공제!

  연봉 6,500만 원, 월세 80만 원 (1년 총 960만 원) 납부
  960만 원 × 10% = 96만 원 → 한도 초과로 75만 원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게요!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 자료가 자동 조회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월세 신고가 되어 있어야 자동 반영되요.

홈택스에서 내 월세 자료가 조회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자동 조회가 안 되면 직접 제출!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본인 명의)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이체 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 증빙)

 

- 직장인: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때)
- 사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

- 주의할 점!

월세를 현금으로 냈다면 증빙 어려움 → 가급적 계좌이체!

부모님이 집주인인 경우 공제 불가! (배우자, 직계존속 간 거래는 인정 안 됨)

 

5. 월세 세액공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무주택자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약 & 실제 거주 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해당
- 공제 한도: 연 75~90만 원 (소득에 따라 다름)
- 월세 이체 내역 꼭 남겨야 공제 가능!

 

월세 내면서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꿀팁 알고 가셨죠?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크다면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돌려받는 게 중요해요!
조건만 맞다면 꼭 챙겨서 공제받으시고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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